식별번호LAW-0095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고정○○○○; L112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11:30경 공개된 장소인 서울 000구 00동 0000-00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건너편의 도림천로 자전거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걸어 피고인이 키우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4-06-13
식별번호LAW-0095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고정○○○○; L112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11:30경 공개된 장소인 서울 000구 00동 0000-00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건너편의 도림천로 자전거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걸어 피고인이 키우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일2014-06-13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재판관신중권
검사이병석(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