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고양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육포에 농약을 덧칠하여 먹게 함으로써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일
2014-07-21
식별번호
LAW-0097
제목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2014
사건명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정○○○○; L113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내용
피고인은 무죄.
주문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고양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육포에 농약을 덧칠하여 먹게 함으로써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