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0
제목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116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01. 04.경 부산 00구 0000로 000번길 00(00동)에서, ‘00축산’이라는 상호로 약 660㎡의 대지에 개 축사 18개, 염소우리 1개, 관리인 숙소 1동, 업소용 대형냉장고 2개, 가스렌지 및 솥 2개 등을 갖추고 개와 염소를 사육하면서 위 ‘기찰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인 ‘00건강원’에 2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162회에 걸쳐 염소 261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58,8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경 위 ‘00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거래처인 ‘00홍삼’ 건강원에 1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537회에 걸쳐 염소 930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00에 있는 건강원에 2억 40,9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6. 07:00경 위 ‘00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도축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개축사에 들어있는 개들이 보는 가운데 철사로 된 올가미로 개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2마리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2. 1.경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 2,046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첩 사본,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제출 현장폐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6, 8, 10, 16, 23, 35, 36, 38,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후 영업장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식별번호LAW-0100
제목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사건명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116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01. 04.경 부산 00구 0000로 000번길 00(00동)에서, ‘00축산’이라는 상호로 약 660㎡의 대지에 개 축사 18개, 염소우리 1개, 관리인 숙소 1동, 업소용 대형냉장고 2개, 가스렌지 및 솥 2개 등을 갖추고 개와 염소를 사육하면서 위 ‘기찰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인 ‘00건강원’에 2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162회에 걸쳐 염소 261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일원에 있는 건강원에 58,8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경 위 ‘00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망치, 칼 등을 사용하여 염소 한 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거래처인 ‘00홍삼’ 건강원에 1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537회에 걸쳐 염소 930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부산시내 00에 있는 건강원에 2억 40,9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6. 07:00경 위 ‘00축산’에 있는 도축작업장에서, 도축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개축사에 들어있는 개들이 보는 가운데 철사로 된 올가미로 개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2마리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2. 1.경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 2,046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첩 사본,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피의자 제출 현장폐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 6, 8, 10, 16, 23, 35, 36, 38,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후 영업장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관련법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신헌기
피고인1. A (******-*******), 기타
2. B (******-*******), 요식업
검사최재봉(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피고인 A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