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07가단○○○○○; L118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0구에 있는 (이하 생략)맨션 406호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맨션 712호에 거주하는 자인바, 원고는 2007. 2. 26. 11:15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하 생략)맨션 7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피고와 피고의 부인인 소외인이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고 한다)를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복도에 내려놓자 이 사건 애완견이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오는 바람에 이에 놀라 이 사건 애완견이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 보는 순간 이 사건 애완견이 뒤로 쫓아온 것을 보고 원고의 엉덩이 부분으로 복도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대퇴경부 골절로 인한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놀라 넘어지게 함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 판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 11,165,179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금 1,727,998원이고,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 중 금 8,797,375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이고, 금 2,367,804원이 원고의 본인 부담 부분인 사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금 4,116,8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 4,116,800원이 기왕치료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기왕개호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개호가 필요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7. 4. 13.부터 2007. 4. 27.까지는 간병인의 개호를 받았고, 그 외에는 원고의 남편이 간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특별히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의 고령의 여성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변론 종결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8-04-16
식별번호LAW-0103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8
사건명손해배상(기); 2007가단○○○○○; L118
법원부산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산 0구에 있는 (이하 생략)맨션 406호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맨션 712호에 거주하는 자인바, 원고는 2007. 2. 26. 11:15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하 생략)맨션 7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피고와 피고의 부인인 소외인이 자신들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고 한다)를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복도에 내려놓자 이 사건 애완견이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오는 바람에 이에 놀라 이 사건 애완견이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 보는 순간 이 사건 애완견이 뒤로 쫓아온 것을 보고 원고의 엉덩이 부분으로 복도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대퇴경부 골절로 인한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놀라 넘어지게 함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가.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산정된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 판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 11,165,179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금 1,727,998원이고,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 중 금 8,797,375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이고, 금 2,367,804원이 원고의 본인 부담 부분인 사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금 4,116,800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 4,116,800원이 기왕치료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기왕개호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개호가 필요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7. 4. 13.부터 2007. 4. 27.까지는 간병인의 개호를 받았고, 그 외에는 원고의 남편이 간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특별히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의 고령의 여성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변론 종결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면서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08-04-16
판시사항[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재판관임정택
원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외 3인)
피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