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4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손해배상(기); 2007가단○○○○○; L119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200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 18. 반려견으로 삼기 위하여 A로부터 사모예드종 수컷 개 1마리(출생일 : 2006. 12. 28., 견명 : 태산이, 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7. 5. 6.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복종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애완견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6. 7.과 7. 8. 위 애완견의 훈련기간을 1개월씩 연장하였다.

(3) 그런데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사건 애완견이 한 여름으로서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2007. 8. 1. 아침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피고는 같은 날 위개를 B가 운영 중인 신도시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4)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애완견이 ‘열 받은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진료 당시 위 애완견은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호흡에 일부 이상이 있었는데, B는 진료 후 위 애완견에 대하여 열사병에 의한 이상고열 또는 감염에 의한 열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위 애완견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5) 그러나 이 사건 애완견은 2007. 8. 2. 새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애완견을 화장하고 장례를 하였는데 C에게 그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와 더불어 B에 대하여도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B는 2008. 7. 13.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애완견의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그 훈련위탁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위탁된 애완견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X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애완견은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열사병(또는 일사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애완견의 상실로 인한 손해

: 370만원{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하여 원고는 500만원, 피고는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원고의 구입가격(25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애완견의 훈련비로 지급한 금액(120만원), 이 법원의 Y농장(약 500만원),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약 150만원)에 대한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 위 애완견의 연령 및 훈련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은 37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장례비

: 40만원

(3) 납골당 예치비 및 이사비용

원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납골당 예치에 소요될 비용 70만원 및 위 애완견을 키우기 위하여 소요된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비용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비용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구입한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실제로 키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10만원(=전체 손해 510만원-원고가 B으로부터 수령한 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8.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선고일2008-08-28
식별번호LAW-0104
제목손해배상(기)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08
사건명손해배상(기); 2007가단○○○○○; L119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문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5%, 200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이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 18. 반려견으로 삼기 위하여 A로부터 사모예드종 수컷 개 1마리(출생일 : 2006. 12. 28., 견명 : 태산이, 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7. 5. 6.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복종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애완견을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6. 7.과 7. 8. 위 애완견의 훈련기간을 1개월씩 연장하였다.

(3) 그런데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던 이 사건 애완견이 한 여름으로서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2007. 8. 1. 아침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피고는 같은 날 위개를 B가 운영 중인 신도시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4)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애완견이 ‘열 받은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진료 당시 위 애완견은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호흡에 일부 이상이 있었는데, B는 진료 후 위 애완견에 대하여 열사병에 의한 이상고열 또는 감염에 의한 열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위 애완견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5) 그러나 이 사건 애완견은 2007. 8. 2. 새벽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애완견을 화장하고 장례를 하였는데 C에게 그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6) 한편, 원고는 피고와 더불어 B에 대하여도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B는 2008. 7. 13.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애완견의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그 훈련위탁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위탁된 애완견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X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애완견은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하여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열사병(또는 일사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애완견의 상실로 인한 손해

: 370만원{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하여 원고는 500만원, 피고는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원고의 구입가격(250만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애완견의 훈련비로 지급한 금액(120만원), 이 법원의 Y농장(약 500만원),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약 150만원)에 대한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에 관한 각 사실조회결과의 내용, 위 애완견의 연령 및 훈련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은 37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장례비

: 40만원

(3) 납골당 예치비 및 이사비용

원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납골당 예치에 소요될 비용 70만원 및 위 애완견을 키우기 위하여 소요된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비용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비용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구입한 경위, 원고가 위 애완견을 실제로 키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10만원(=전체 손해 510만원-원고가 B으로부터 수령한 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애완견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8.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8. 8.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선고일2008-08-28
재판관김옥곤
원고P (남)
피고D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