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07
제목가. 도박장소개설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가. 도박장소개설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2016고단○○○; L120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투견 3마리(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00군 00면 00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수곡교 아래 공터에서 철제파이프 등으로 투견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1회 1명당 5~1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투견 2마리를 싸우게 한 다음 한쪽 투견이 도망가거나 우는 소리를 내면 상대편 투견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자릿세 등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징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판돈 약 640만 원을 걸고 투견도박 게임을 진행하고 자릿세 등 명목으로 약 64만 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도박을 주최하면서, 피고인의 진도 잡종견과 상대방의 개를 싸우게 하여 피고인의 개에게 귀, 입 주위, 목 주위 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7:30경 경남 00군 00로 00에 있는 함안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투견도박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D경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제2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도박 목적 동물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김영모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철제파이프로 제작한 투견장을 직접 가지고 와 설치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투견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선고일2016-07-19
식별번호LAW-0107
제목가. 도박장소개설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가. 도박장소개설
나. 동물보호법위반
다.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행사; 2016고단○○○; L120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문내용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투견 3마리(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00군 00면 00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수곡교 아래 공터에서 철제파이프 등으로 투견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1회 1명당 5~1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투견 2마리를 싸우게 한 다음 한쪽 투견이 도망가거나 우는 소리를 내면 상대편 투견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승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자릿세 등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징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판돈 약 640만 원을 걸고 투견도박 게임을 진행하고 자릿세 등 명목으로 약 64만 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투견도박을 주최하면서, 피고인의 진도 잡종견과 상대방의 개를 싸우게 하여 피고인의 개에게 귀, 입 주위, 목 주위 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7:30경 경남 00군 00로 00에 있는 함안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투견도박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D경사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제2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도박 목적 동물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김영모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철제파이프로 제작한 투견장을 직접 가지고 와 설치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투견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선고일2016-07-19
관련법조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도박 목적 동물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재판관최지아
피고인1.가.나. A, 무직
2.다.라. B, 무직
검사민은식(기소), 박민지(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