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10
제목과실치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과실치상; 2014고정○○○○; L121
법원대전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대전 중구 ***길에 있는 ***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9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선고일2015-03-11
식별번호LAW-0110
제목과실치상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과실치상; 2014고정○○○○; L121
법원대전지방법원
주문내용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기르는 자로서,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3:55경 대전 중구 ***길에 있는 ***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관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우**(9세)의 왼쪽 종아리를 위 개가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선고일2015-03-11
재판관차주희
피고인
검사이승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변호사 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