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33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12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00:57경 대구 0구 0000대로 00길 00 앞 도로에서, 정○○, 황○○등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미니핀 애완견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죽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1:10경 대구 0구 0000대로 00길 00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를 죽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죽은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완견을 밟아 죽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7-21
식별번호LAW-0133
제목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122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00:57경 대구 0구 0000대로 00길 00 앞 도로에서, 정○○, 황○○등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미니핀 애완견의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아 죽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1:10경 대구 0구 0000대로 00길 00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를 죽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죽은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완견을 밟아 죽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07-21
관련법조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재판관황순현
피고인A, 무직
검사황윤재(기소), 이근정(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