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44
제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단○○○; L127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8. 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2:07경 경북 00군 00로 00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파손된 유리창에 부착된 테이프를 칼로 찢은 다음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헤드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경북 00군 000길 00-0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짖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그 부근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개의 목을 찔러 죽인 다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00, B, C, 여00, 김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 추가 발생, 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3-02-21
식별번호LAW-0144
제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3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2013고단○○○; L127
법원대구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8. 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2:07경 경북 00군 00로 00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파손된 유리창에 부착된 테이프를 칼로 찢은 다음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헤드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23:50경 경북 00군 000길 00-0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짖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그 부근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개의 목을 찔러 죽인 다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00, B, C, 여00, 김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 추가 발생, 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3-02-21
관련법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재판관신민수
피고인A
검사임지연(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