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46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128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06:30경 익산시 0동 000-00에 있는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과 플라스틱 삽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개집과 시가 30만 원의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함을 각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7.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소속 경위 김00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00보0000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재물손괴죄 : 기소 당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12-07
식별번호LAW-0146
제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6
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동물보호법위반; 2015고단○○○; L128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06:30경 익산시 0동 000-00에 있는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과 플라스틱 삽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의 온몸을 수회 때려 죽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개집과 시가 30만 원의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함을 각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7.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소속 경위 김00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00보0000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재물손괴죄 : 기소 당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선고일2016-12-07
관련법조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재판관이우용
피고인A
검사이선영(기소), 심강현(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