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광주 0구 0000로 000번길 00-0, 00빌라 000호에서 B이 기르는 애완견(말티즈 3-4년생)이 방에 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목덜미를 잡아 높이 들었다 바닥에 떨어뜨려 목뼈가 부러져 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죽은 애완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