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2
제목절도등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절도등; 92고단○○○○; L130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1, 2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은 무죄.
주문이유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1991.10.20. 10:00경 전남 00군 00면 (마을명 생략)리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3의 흑염소 방목축사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속칭 0씨문중산에서 공동피고인 2가 설치한 덫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흑염소 1두 시가 3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2는 위 1항의 일시장소에 위험한 방법인 철사덫을 5개소에 설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덫 등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적시도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소된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그 미수법 처벌규정인 위 적용법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은(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991.10.20. 10:00경 앞서 본 공동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의 흑염소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공동피고인 1에게 경찰관서에 신고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흑염소 60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마리당 50만 원씩 셈하여 변상치 않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잡아넣겠다고 말하여 외포심을 갖게 하고 같은 달 28. 16:00경 장성군 00면 (마을명 생략)리에 있는 공동피고인 1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동안 피고인이 잃어버린 염소 대금의 일부로 교부받은 것이지 위 피고인 1로부터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2통(수사기록 103장, 104장과 동일),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사과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4.경부터 전남 00군 00면 00리 산 000의 0 임야에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업을 시작하여 1991.봄경에는 흑염소 80마리를 방목하였다.

2. 그런데 위 방목 이후 염소 숫자를 확인하여 보니 상당수가 부족하여 목장 주변을 살펴보니 수상한 발자국이 있고 소나무에 올가미덫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제거한 적이 있었고, 1991.10.경까지 피고인의 계산으로 자연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약 60마리 정도의 염소가 부족하였다.

3. 그리하여 1991.9.26.경부터 덫을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매복을 하던 중 같은 해 10.20. 10:30경 공동피고인 1이 덫에 걸린 흑염소를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피고인 1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가 그 동안 피고인이 잃어버린 염소수를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면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고 추궁하자 위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2와 함께 했다면서 피해를 변상하겠으니 경찰에 신고치 말라고 사정하였다.

4.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의 집을 알아 두기 위하여 동인의 집에 함께 갔는데 그 곳에 공동피고인 2가 와서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사정하였고, 위 피고인 1은 의경으로 근무중인 아들의 신상을 걱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극구 애원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당초 공동피고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액으로 추정한 금 1,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공동피고인들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듣고 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8. 경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동피고인들 내부적으로 위 피고인 2가 금 400만원 부담).

6. 그 후 같은 해 12.중순경 장성경찰서에서 위 절도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중 피고인에 대한 공갈혐의를 추가인지하여 같은 해 12.28.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1992.1.2.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다시 위 절도 및 피해금액으로 공동피고인들이 교부한 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재론치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계산에 따른 흑염소 60마리 시가 금 1,500만 원 상당을 잃어버린 후 앞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사덫을 놓아 흑염소를 훔쳐 간 위 피고인 1을 적발하고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잃어버린 흑염소 대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으로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동피고인들(정확히는 공동피고인 2)이 설치한 덫과 유사한 덫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공동피고인들이 덫을 놓아 흑염소를 절취해 간 현장을 붙잡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그 손해액으로 상호합의하에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갈혐의에 대하여 수사진행 중 다시 위 금 1,000만원에 대하여 재론치 않기로 공동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을 갈취의 의사로 교부받았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경한다.
선고일1992-09-09
식별번호LAW-0152
제목절도등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1992
사건명절도등; 92고단○○○○; L130
법원광주지방법원
주문내용피고인 1, 2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은 무죄.
주문이유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1991.10.20. 10:00경 전남 00군 00면 (마을명 생략)리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3의 흑염소 방목축사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속칭 0씨문중산에서 공동피고인 2가 설치한 덫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흑염소 1두 시가 3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2는 위 1항의 일시장소에 위험한 방법인 철사덫을 5개소에 설치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적용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덫 등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조수를 포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적시도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소된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그 미수법 처벌규정인 위 적용법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은(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991.10.20. 10:00경 앞서 본 공동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의 흑염소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공동피고인 1에게 경찰관서에 신고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흑염소 60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마리당 50만 원씩 셈하여 변상치 않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잡아넣겠다고 말하여 외포심을 갖게 하고 같은 달 28. 16:00경 장성군 00면 (마을명 생략)리에 있는 공동피고인 1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동안 피고인이 잃어버린 염소 대금의 일부로 교부받은 것이지 위 피고인 1로부터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2통(수사기록 103장, 104장과 동일),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사과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4.경부터 전남 00군 00면 00리 산 000의 0 임야에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업을 시작하여 1991.봄경에는 흑염소 80마리를 방목하였다.

2. 그런데 위 방목 이후 염소 숫자를 확인하여 보니 상당수가 부족하여 목장 주변을 살펴보니 수상한 발자국이 있고 소나무에 올가미덫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제거한 적이 있었고, 1991.10.경까지 피고인의 계산으로 자연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약 60마리 정도의 염소가 부족하였다.

3. 그리하여 1991.9.26.경부터 덫을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매복을 하던 중 같은 해 10.20. 10:30경 공동피고인 1이 덫에 걸린 흑염소를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피고인 1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가 그 동안 피고인이 잃어버린 염소수를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면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고 추궁하자 위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2와 함께 했다면서 피해를 변상하겠으니 경찰에 신고치 말라고 사정하였다.

4.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의 집을 알아 두기 위하여 동인의 집에 함께 갔는데 그 곳에 공동피고인 2가 와서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사정하였고, 위 피고인 1은 의경으로 근무중인 아들의 신상을 걱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극구 애원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당초 공동피고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액으로 추정한 금 1,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공동피고인들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듣고 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8. 경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동피고인들 내부적으로 위 피고인 2가 금 400만원 부담).

6. 그 후 같은 해 12.중순경 장성경찰서에서 위 절도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중 피고인에 대한 공갈혐의를 추가인지하여 같은 해 12.28.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1992.1.2. 피고인과 위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다시 위 절도 및 피해금액으로 공동피고인들이 교부한 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재론치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계산에 따른 흑염소 60마리 시가 금 1,500만 원 상당을 잃어버린 후 앞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사덫을 놓아 흑염소를 훔쳐 간 위 피고인 1을 적발하고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잃어버린 흑염소 대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사회통념상 당연한 것으로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동피고인들(정확히는 공동피고인 2)이 설치한 덫과 유사한 덫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공동피고인들이 덫을 놓아 흑염소를 절취해 간 현장을 붙잡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그 손해액으로 상호합의하에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갈혐의에 대하여 수사진행 중 다시 위 금 1,000만원에 대하여 재론치 않기로 공동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을 갈취의 의사로 교부받았다고도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경한다.
선고일1992-09-09
판시사항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형법 제350조 제1항
재판관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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