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 LAW-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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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협박,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사건명 | 특수협박,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2016고단○○○; L131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62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고양시 0000구 000로에 있는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 개씹새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7:10경 위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키우는 개의 배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9:40경 위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로비 후문에서 피해자 B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사진단서, 진료내역, 청구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제출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6-06-23 |
식별번호 | LAW-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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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수협박,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관련 판결문 [문서류]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
연도 | 2016 |
사건명 | 특수협박,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2016고단○○○; L131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주문내용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주문이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62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5. 17:00경 고양시 0000구 000로에 있는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앞 인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 개씹새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17:10경 위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키우는 개의 배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19:40경 위 00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로비 후문에서 피해자 B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사진단서, 진료내역, 청구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제출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선고일 | 2016-06-23 |
재판관 | 이창섭 |
피고인 | A, 일용직 |
검사 | 김해중(기소), 이안나(공판) |
변호인 | 공익법무관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