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8
제목절도,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절도,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19:25경 파주시 00읍 00로 00번길 00 피해자 ○○○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양고기 팩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2:30경 파주시 00읍 00로 00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 1개(증 제1호)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강아지와 검은색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아지들의 꼬리를 자르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신○○(여, 23세)가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강아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의 진술기재
1. 신○○, 복○○, 문○○, 김○○, 박○○, 서○○ 작성의 각 자술서 및 각 진술서(피고인은 피해자 신○○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및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타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CCTV 발췌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상해를 입힌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등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 등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절도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불우한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합산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 상한액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 또는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또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또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3: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씨유(CU) 편의점에서, 가스명수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오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문○○(20세)이 “(까스명수) 계산을 하시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2015-05-14
식별번호LAW-0158
제목절도,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절도,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2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손상 등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2. 19:25경 파주시 00읍 00로 00번길 00 피해자 ○○○이 운영하는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양고기 팩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12:30경 파주시 00읍 00로 00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 1개(증 제1호)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강아지와 검은색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아지들의 꼬리를 자르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신○○(여, 23세)가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강아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의 진술기재
1. 신○○, 복○○, 문○○, 김○○, 박○○, 서○○ 작성의 각 자술서 및 각 진술서(피고인은 피해자 신○○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및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기타 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CCTV 발췌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상해를 입힌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50만 원 등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 등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절도 피해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불우한 성장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합산된 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법률상 처단형 상한액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가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 또는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또는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또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3:4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씨유(CU) 편의점에서, 가스명수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오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문○○(20세)이 “(까스명수) 계산을 하시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2015-05-14
재판관김양호
검사이진용(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