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59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3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5:10 고양시 00구 00로 00(00동) 노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를 밭으로 데리고 가던 중,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가량 때려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여 약 6주에서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사안에 비추어 벌금형이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21
식별번호LAW-0159
제목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4
사건명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3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5:10 고양시 00구 00로 00(00동) 노상에서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를 밭으로 데리고 가던 중,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가량 때려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여 약 6주에서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사안에 비추어 벌금형이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2014-11-21
재판관정윤택
피고인A
검사김원진(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