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60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4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경 고양시 000구 00로에 있는 B의 집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포메라니안종, 암컷)를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물을 강아지 머리에 붓고, 강아지 목을 흔들고, 강아지의 몸을 눌러 강아지를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1:00경 고양 000구 00로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 안에 들어 있는 귀신을 빼낸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저항하자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팔, 다리, 배 및 엉덩이 부위를 묶은 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각막과 결막 상피결손,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보호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량 하한이 준수되도록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선고일2015-06-25
식별번호LAW-0160
제목상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5
사건명상해, 동물보호법위반; 2014고단○○○; L134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경 고양시 000구 00로에 있는 B의 집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포메라니안종, 암컷)를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물을 강아지 머리에 붓고, 강아지 목을 흔들고, 강아지의 몸을 눌러 강아지를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1:00경 고양 000구 00로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 안에 들어 있는 귀신을 빼낸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하며 저항하자 붕대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팔, 다리, 배 및 엉덩이 부위를 묶은 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각막과 결막 상피결손,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보호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형량 하한이 준수되도록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선고일2015-06-25
관련법조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인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재판관김양호
피고인A, 무직
검사홍정연(기소), 이주현(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