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0162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136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김포시 00면 00리 0000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00농장’에서 개를 사육·도축·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에서 사육 중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사육하던 개 1마리를 끈으로 목을 묶어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B의 위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아 그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즉 위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농장에서 개 사육, 도축 등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범행 등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목을 매달아 놓은 죽은 개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위 죽은 개를 가리키면서 촬영자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충격으로 개를 죽이는 대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태연하게 설명하고, 단지 피고인 B에게 “왜 암놈을 잡았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소와 같이 개를 목매다는 방식으로 죽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개를 잡을(죽일) 것을 지시하였고, 단지 피고인 B가 암컷을 잡을(죽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료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농장 인근 음식점에서 수거하여 온 남은 음식물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개들에게 주는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중 일부
1. C,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0)
1. 각 동영상 CD(목록 3,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피고인 A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는 개를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사육하는 개들에게 제대로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 농장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인 동물사체를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아닌 인근 토지에 매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처벌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이다. 한편, 위 법의 다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제1호)와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제2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상으로, “매립”은 “1. 쓰레기나 폐기물을 모아서 파묻음. 2. 우묵한 땅 등을 돌이나 흙으로 메움.”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버리다”는 “1. 사람이 무엇을 찾지 않을 요량으로 내던지거나 쏟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립”은 그 어의상으로는 물론 위 법상으로도 “버리다”와는 명백히 구별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 동물사체를, 공터 등지에 내던진 것, 즉 버린 것을 넘어, 땅에 파묻는 것, 즉 매립한 것에까지 이르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 동물사체를 “매립”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들고 가다가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 흙바닥의 공터에 던지면서, 촬영자에게 “그냥 던져 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 닭이 다 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관찰될 뿐, 위 동물 사체를 땅에 파묻는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 위 동영상상으로 개 사체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흙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위 말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별도로 땅을 파서 묻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선고일2017-03-09
식별번호LAW-0162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판결문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17
사건명폐기물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고단○○○○; L136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문내용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김포시 00면 00리 0000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00농장’에서 개를 사육·도축·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에서 사육 중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사육하던 개 1마리를 끈으로 목을 묶어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사 피고인 B의 위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아 그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즉 위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농장에서 개 사육, 도축 등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범행 등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목을 매달아 놓은 죽은 개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위 죽은 개를 가리키면서 촬영자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충격으로 개를 죽이는 대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태연하게 설명하고, 단지 피고인 B에게 “왜 암놈을 잡았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소와 같이 개를 목매다는 방식으로 죽일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개를 잡을(죽일) 것을 지시하였고, 단지 피고인 B가 암컷을 잡을(죽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료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농장 인근 음식점에서 수거하여 온 남은 음식물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개들에게 주는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중 일부
1. C,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0)
1. 각 동영상 CD(목록 3,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피고인 A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육하는 개를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사육하는 개들에게 제대로 가열처리하지 아니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 농장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인 동물사체를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이 아닌 인근 토지에 매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처벌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이다. 한편, 위 법의 다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제1호)와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제2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상으로, “매립”은 “1. 쓰레기나 폐기물을 모아서 파묻음. 2. 우묵한 땅 등을 돌이나 흙으로 메움.”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버리다”는 “1. 사람이 무엇을 찾지 않을 요량으로 내던지거나 쏟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립”은 그 어의상으로는 물론 위 법상으로도 “버리다”와는 명백히 구별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 동물사체를, 공터 등지에 내던진 것, 즉 버린 것을 넘어, 땅에 파묻는 것, 즉 매립한 것에까지 이르렀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 동물사체를 “매립”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23)상으로, 피고인 A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들고 가다가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 흙바닥의 공터에 던지면서, 촬영자에게 “그냥 던져 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 닭이 다 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 관찰될 뿐, 위 동물 사체를 땅에 파묻는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 위 동영상상으로 개 사체의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흙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위 말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별도로 땅을 파서 묻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선고일2017-03-09
관련법조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료관리법 제34조 제5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재판관류준구
피고인1. A, 자영업
2. B, 자영업
검사김영준(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변호사 000(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