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하여 학대행위방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B협회 C인바,
2006.1.1부터 대구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등 7개 구청과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하고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유기 동물을 포획·구조하여 보호함에 있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또는 보호조치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1.27부터 같은 해 3.17.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에서 포획, 구조한 유기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수의사의 진단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개, 고양이 179두를 안락사를 시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F·G·H·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기동물처리 및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법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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