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2020. 04. 29
식별번호
LAW-0165
제목
살처분명령취소 대법원 판결문 [문서류]
업무기능
K2.동물운동 > K2.4.농장동물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
2020
구분
농장동물
사건명
살처분명령취소; 2020두3○○○○
법원
대법원 제3부
주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