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LAW-167
제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
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사건명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
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1고단970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활 1개(증 제2호), 화살 26개(증 제3호), 화살가방 1개(증 제4호), 포획틀 1개(증 제8호), 활 1개(증 제21호), 정글도 1개(증 제22호), 단도 2개(증 제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동물인 고
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척추와 허리를 관통시켜 고양이를 쓰러지게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후 다가가 단도로 목을 베어 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불상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마당에서 죽은 참새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다음 포획틀을 발로 차고, 포획틀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단도
를 이용하여 토끼 목 뒷부분을 일부 잘라 상해를 입힌 다음, 움직이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토끼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다시 단도를 이용하여 목을 절단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토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단도를 이용하여 토끼의 목 뒷부분을 잘라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토끼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전달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칼날 길이가 15cm이상인 단도를 구매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칼날 길이가 15cm이상의 치도류인 정글도를 구매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2, 5, 38, 51), L 카톡방 대화내용(순번20), 최초제보자와 내부제보자 카톡방 대화내용(순번21), 내부제보자들과 기자간 카톡방 대화내용(순번 22), 제보 카카오톡 내용(순번 29)
1. 동영상 CD(순번3, 50, 69), 증거자료 첨부 CD(순번 15)
1. 관련 인스타드램 캡쳐
1. 수사보고(카카오 오픈채팅 특성, 구성 및 피의자들의 범행방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중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L 및 M 채팅방 탈퇴), 수사보고서(A PC, 이동식 저장디스크 내 동물 사체 사진 등), 수사보고서(A의 삼성 노트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 내 동물 학대 영상, 사진,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파일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유 중인 수렵면허에 대해), 수사보고서(환경부 예규 제562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등 첨부)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집행사진(순번 59)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죄 정황 확인), 도검등 사진, 도검소지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등 관련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야생고양이와 관련한 착오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물학대 성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
호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동물학대 영상물 전달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적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금지행위로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관련법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
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3. 판단
가. 범죄사실 1. 가.의 경우
① 피고인은 15~20m 거리에 있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척추와 허리를 관통시
킨 다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였고, 그 후 가지고 있던 단검으로 목을 베어 고양이를 죽인 점, ② 고양이는 피고인의 수렵면허상 포획할 수 없는 동물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74쪽 참조), ③ 피고인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 관련 사진인 이른바 ‘고어(gore)물’을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카카오톡 단체창에서 ‘총은 펑 쏘면 걍 툭 쓰러지는데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 죽고 폐에 피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활을 사용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는 점, ④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고양이가 들고양이로 분류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양이라는 동물이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1. 나.의 경우
① 피고인은 죽은 참새를 이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다음 포획틀을 발로
차고 고양이를 향해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면서 웃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② 위 포획틀은 고양이 몸집의 3배 정도의 크기였고, 위 포획틀에 고양이가 포획된 때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고양이를 바로 놓아주지 않고 위 포획틀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 동생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④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공격한 야생고양이를 포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의 야생 고양이를 상대로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한 행동이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2. 가.의 경우
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단도를 이용하여 토끼의 목 뒷부분을 잘라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토끼의 목을 완전히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여자친구에게 전송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시간 동안 토끼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방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자격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토기를 도살하였으므로(핸드폰에 피가 묻었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토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몸체의 고정, 기절상태 유지의 확인 등)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동영상에서는 토끼가 숨을 쉬면서 일부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되어 위 ‘자격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토끼를 도살한 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등을 하였는바, 동
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평소 대화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21. 11. 11.
식별번호LAW-167
제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
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류]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판결문/고소고발장/탄원서
연도2021
사건명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
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1고단970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문내용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활 1개(증 제2호), 화살 26개(증 제3호), 화살가방 1개(증 제4호), 포획틀 1개(증 제8호), 활 1개(증 제21호), 정글도 1개(증 제22호), 단도 2개(증 제2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이유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동물인 고
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척추와 허리를 관통시켜 고양이를 쓰러지게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후 다가가 단도로 목을 베어 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불상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마당에서 죽은 참새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다음 포획틀을 발로 차고, 포획틀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단도
를 이용하여 토끼 목 뒷부분을 일부 잘라 상해를 입힌 다음, 움직이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토끼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다시 단도를 이용하여 목을 절단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토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단도를 이용하여 토끼의 목 뒷부분을 잘라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토끼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전달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칼날 길이가 15cm이상인 단도를 구매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초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칼날 길이가 15cm이상의 치도류인 정글도를 구매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2, 5, 38, 51), L 카톡방 대화내용(순번20), 최초제보자와 내부제보자 카톡방 대화내용(순번21), 내부제보자들과 기자간 카톡방 대화내용(순번 22), 제보 카카오톡 내용(순번 29)
1. 동영상 CD(순번3, 50, 69), 증거자료 첨부 CD(순번 15)
1. 관련 인스타드램 캡쳐
1. 수사보고(카카오 오픈채팅 특성, 구성 및 피의자들의 범행방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중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L 및 M 채팅방 탈퇴), 수사보고서(A PC, 이동식 저장디스크 내 동물 사체 사진 등), 수사보고서(A의 삼성 노트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 내 동물 학대 영상, 사진, 도구 확인),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파일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유 중인 수렵면허에 대해), 수사보고서(환경부 예규 제562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등 첨부)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집행사진(순번 59)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죄 정황 확인), 도검등 사진, 도검소지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등 관련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야생고양이와 관련한 착오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동물학대 성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
호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동물학대 영상물 전달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적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등에서 금지행위로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관련법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뿐만 아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
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3. 판단
가. 범죄사실 1. 가.의 경우
① 피고인은 15~20m 거리에 있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척추와 허리를 관통시
킨 다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였고, 그 후 가지고 있던 단검으로 목을 베어 고양이를 죽인 점, ② 고양이는 피고인의 수렵면허상 포획할 수 없는 동물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74쪽 참조), ③ 피고인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 관련 사진인 이른바 ‘고어(gore)물’을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카카오톡 단체창에서 ‘총은 펑 쏘면 걍 툭 쓰러지는데 활은 쏘면 표적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 죽고 폐에 피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활을 사용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는 점, ④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고양이가 들고양이로 분류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양이라는 동물이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1. 나.의 경우
① 피고인은 죽은 참새를 이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틀로 유인한 다음 포획틀을 발로
차고 고양이를 향해 고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면서 웃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② 위 포획틀은 고양이 몸집의 3배 정도의 크기였고, 위 포획틀에 고양이가 포획된 때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고양이를 바로 놓아주지 않고 위 포획틀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 동생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④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공격한 야생고양이를 포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의 야생 고양이를 상대로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한 행동이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2. 가.의 경우
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단도를 이용하여 토끼의 목 뒷부분을 잘라내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토끼의 목을 완전히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여자친구에게 전송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시간 동안 토끼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방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자격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토기를 도살하였으므로(핸드폰에 피가 묻었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다) 토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몸체의 고정, 기절상태 유지의 확인 등)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동영상에서는 토끼가 숨을 쉬면서 일부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되어 위 ‘자격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토끼를 도살한 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등을 하였는바, 동
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평소 대화내용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일2021. 11. 11.
관련법조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
호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동물학대 영상물 전달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적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
는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
1호, 제8조 제2항 제1호(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재판관판사
피고인A
검사손성민(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변호사 허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