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청(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문서류]
내용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산안마을의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산안마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있는 시점인데,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판단하여 '예찰지역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지, 화성시는 예찰 지역 전환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을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공문
생산자
카라 정책실
기록유형
문서류
구분
농장동물
식별번호
KA-2021-0708
제목
[공문]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관련 질의 및 답변 요청(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문서류]
내용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산안마을의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산안마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있는 시점인데, 현행법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판단하여 '예찰지역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지, 화성시는 예찰 지역 전환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을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