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A-873
제목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문서류]
내용법제처가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원천 무효 요구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라는 전제를 달아 질의함으로써,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에도 마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보도자료.
생산자카라 교육팀
기록유형문서류
구분동물실험
식별번호KA-873
제목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문서류]
내용법제처가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원천 무효 요구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라는 전제를 달아 질의함으로써,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에도 마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보도자료.
업무기능K2.동물운동 > K2.6.동물실험; K1.법/정책 > K1.1.동물법.정책.조사연구
생산자카라 교육팀
날짜2016-12-01
규모/포맷pdf : 4쪽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취재요청
연도2016
구분동물실험